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가임력보존지원 조례안” 입법발의

이종담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2025-07-16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불당1동, 불당2동)은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가임력 보존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임력 보존 지원 기준 ▲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 ▲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가임력 보존 사업의 대상자는 기존의 암수술 등의 생식능력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외에도 과거의 질병, 고령 등의 이유로 난소 기능이 저하된 사람도 포함하고 있으며 천안시의 주소를 둔 20세이상 49세 이하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 가임력 보존지원 조례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천안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제정 조례안은 16일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육종영)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제2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