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제281회 임시회에서 2건의 조례안 입법발의
100세 이상 어르신께 기념물품 지급근거 마련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 명시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2건의 조례안을 입법발의 했다.
첫번째로 대표 발의한 조례는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이다.
본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예우하는 뜻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물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신청 대상은 지급기준일(100세가 되는 날) 현재 3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한 어르신으로, 절차에 따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종갑 의원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며, 그분들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제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조례가 고령사회 속에서도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전 100세를 맞았지만 지급받지 못한 어르신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하나의 조례는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3월에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 9. 26.)을 앞두고, 천안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새롭게 부여받은 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천안시 실정에 맞는 개정하였다.
조례내용으로는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자문할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환경교육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무”라며, “이번 개정이 천안시가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건의 조례안은 이번 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