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세종시 도시 활성화 견인기관 입주 필수적"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06-28 김거수 기자
개정안은 현행법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시설 지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통한 행복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행복도시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 및 대학, 연구기관, 국제지구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지원 등을 신설했다.
또 행복도시건설청장의 지식산업센터 설립과 분양·임대를 통한 첨단지식기반 벤처기업 입주지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가 인구 50만 자족 도시로 성장키 위해서는 초기 도시 활성화를 견인할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의 입주가 필수적”이라며 “세종시 핵심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안통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