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2025-07-2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또 벌금 141억 원도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겐 징역 2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41억 원을 각각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으며 타이어뱅크 법인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했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고 타이어뱅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배임 피해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서대전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탈세 금액이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감액됐다. 형사재판 항소심 재개 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최종 탈세액은 39억 원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