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교권침해 순직교사명예훼손 학부모 무죄 유감”
2025-07-24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최근 교권 침해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대전지법은 2023년 민원으로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인민재판식 처벌방식 표현은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며 이후 부부의 아이를 교장실로 데려간 이상 피고인들은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게 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허위의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전교사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생활지도를 햇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잃은 교사의 현실을 떠올릴 때 이런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해당 발언이 정당하거나 도덕적으로 용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교육 현장에서 한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부모의 반복된 민원과 비방 행위는 분명히 교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결코 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교권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교사를 지키는 것은 곧 학교와 교육을 지키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