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추행’ 상병헌 세종시 의원, 징역 1년 6개월
2025-07-2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57)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자백,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할 때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며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에겐 정치적 공세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선고 직후 상 전 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의원 교육 연수 회식 자리에서 동성 동료 A의원의 신체 부위를 잡는 성추행을 했고 또 다른 시의원 B씨는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 의원이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무고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