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당헌·당규 근거 無"

권영세, 이양수 등 2명 징계도 신청

2025-07-25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행위”로 25일 결론냈다.

또한 당무감사위는 대선 당시 당을 이끌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2명에 대한 징계도 신청했다.

국힘 당무감사위 유일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후보 교체 시도를 규정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원들은 기존 당헌·당규를 최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당헌 제74조 2’는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