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유성구의회 예결위원장, 3년간 20여건 조례 발의…주민 삶 개선 앞장
- 청렴 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의정 구현 - 주민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 조례 발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지난 3년간 유성구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총 20여건의 주요 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특히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아 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우선 유성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한 첫걸음으로'대전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기준을 명문화하여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의장의 청렴 책임과 실천 의무 △의원·공직자의 윤리 강화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청렴도 진단 및 자체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이행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양 위원장은 청렴 조례 외에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주요 발의안은 다음과 같다.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교육 규정을 보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구민 의식 향상에 기여함이다.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이다.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 위원장은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촉구 결의안 발의에도 적극적이었다. 주요 촉구 결의안으로는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등이 있다.
양명환 위원장은 이처럼 지난 3년간 28건에 달하는 조례 발의를 통해 유성구의회 의정 활동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