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 제안 ... 김민석 총리 긍정적

-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을 강화 -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대통령집무실'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을 '세종국회의사당으로 공식 명칭 변경

2025-07-25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부지 방문을 계기로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여 마련한 '행정수도 조기 완성 정책 제안'을 김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며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전달한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 운영은 현재 세종 정부청사 중앙동은 이미 경호, 보안, 방호 시설이 갖춰져 있어 대통령집무실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이행의 상징적인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식 명칭 변경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대통령집무실'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을 '세종국회의사당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김 총리 역시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자"고 화답하며, 김 의원은 명칭 변경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설계 반영은 변경된 명칭에 따라 세종국회의사당과 세종대통령집무실의 면적, 공간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은 서울은 수도로 유지하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兩京制) 법안을 추진하여, 개헌 없이도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신설은 사법 기능의 분산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공간 조성, ​금강수목원 국가자산은 세종시의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 증진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제안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공식 명칭 변경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앞으로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범위 문제 및 국가상징구역 설계 공모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 국무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실행력을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