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연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교육감 권한 침해"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

2025-07-29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연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연대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특별법은 교육자치에 관한 상당 부분의 권한 이양을 특례로 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시 교육감의 선출 방식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히 공지건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에도 우려를 표했다.

교육연대는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 인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학교 간 서열활를 부추기는 영재학교, 특목고 등을 설립한 권한을 갖게 된다"며 "학교의 수직적다양화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불안심리는 더 커지고 학생들은 경쟁교육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실 행정으로 졸속 추진하고 지방 교육자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별법을 반대한다"며 "이제라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자치를 해치지 않는 공교육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