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국가 균형 발전 훼손...헌법소원 청구
- "헌법소원 청구 통해 부당함 판결 받고 행정수도 완성 위한 투쟁 이어갈 것"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 해수부 시민지킴이단(단장 박윤경)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 균형 발전의 근간을 흔들고, 세종 시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지킴이단은 "이번 이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세종 시민의 권리와 국가 행정 체계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수부 이전,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남형민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단원은 세종시 설립의 목적이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 집적임을 강조하며, 해수부 역시 이러한 정책에 따라 세종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전이며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 단원은 현재 해수부 인근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가 모여 있어 정책 결정의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해수부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국가 균형 발전 퇴보, 시민과의 약속 저버림을 우려했다.
■ 노무현 대통령의 혜안, 그리고 세종시의 현실
남 단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 "해수부가 바다를 담당한다고 해서 바닷가로 보내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세종시 집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가 너무 많이 가지려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세종 시민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헌법소원 청구, 법적 판단으로 부당함 규명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장은 "이번 해수부 이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변호사 자문 결과,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신 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행복도시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수도 이전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절충의 결과물이며, 해수부가 이 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러한 헌법적 합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해수부를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경제적 손실 및 기본권 침해 심각
박 단장은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고려했을 때,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 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 손실 연간 254억원에서 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원에서 1,5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감소(생산 유발 감소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연간 417억원)와 취업 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손실은 "이미 상가 공실과 폐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세종 경제에 치명적이며, 자족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정부 주도 도시가 자멸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 이전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헌법에 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침해 - 정부기관 이전으로 인한 영업 환경 약화는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둘째,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위반 -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내 상가 및 부동산 가치 하락, 임대료 수입 감소 등 소상공인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 방안 없이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적 재산권 보장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셋째,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지만, 특정 지역(세종시)의 소상공인들에게만 불합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불이익을 전가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한다.
◆ 행정수도 완성 위한 모든 노력 다할 것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결정이 행복도시법 제16조 및 그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예측 가능하고 현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세종시 소상공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세종 소재 소상공인 및 상가 소유주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에 대한 판결을 받고, 해수부 이전의 저지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과연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세종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