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교제폭력 재범 위험자에 전자발찌 부착
강력 분리 조치 및 필요 시 불심검문 실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대전 방문해 "적극 수사로 민원 오면 면책 적용"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경찰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에 대한 전수 점검, 가해자 주변에 전자발찌 부착, 기동순찰대 배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최근 교제살인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에 방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하며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펼친다.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가 경찰이 배치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순찰대를 집중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을 할 예정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는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어 유재성 직무대행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범죄분석관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살인 등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에 대한 면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은 법상 임시·잠정조치 또한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가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이 오히려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하여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