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분할상환 특례보증 시행

2025-07-3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존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단기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최장 7년까지 장기·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 ​2020년~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0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2020년~2023년 중 발생한 채무 2건 이상 보유 기업 ▲ ​중·저신용자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NICE 신용평점 기준 839점 이하) ​▲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등이다.

​보증 한도는 기존 보증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CD금리(91일물)에 최대 1.8%p를 더한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에 따라 연 1.0%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연 0.4%에 불과하다.

​김효명 이사장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세종신용보증재단으로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