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 지속 가능 사회 기반 3법 대표발의

“청년창업 활성화, 유해정보 차단, 녹색산업 등 미래세대 위한 기반 마련 기대”

2025-08-03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디지털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사제 총기 살인사건, 마약 운전 사고, 불법 도박 광고 등 사건이 급증하면서 마약, 불법 도박, 총기 정보 등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서면의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관 의원은 “청년창업의 경우 자금 부족이나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창업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 혜택 확대가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상 마약·도박·총기정보 등 유해 정보가 쉽게 퍼지지만, 심의 기간이 통상 1~3개월씩 소요되는 만큼 서면의결 절차 도입으로 조속한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실태조사 및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며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입법인만큼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