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교수 임용시 논문표절 심사 의무화

교육공무원법 법률안·사립학교법 법률안 대표 발의

2013-07-10     김거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10일 교수 임용시 논문표절 심사를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임용과 승진을 논의하는 대학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위취득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도록 해 대학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있어 논문 표절 심의가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학문의 연구윤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최근 표절한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표절한 논문으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앞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대학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논문표절 여부를 반드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느슨하게 이뤄진 학위 논문의 표절심사도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학술논문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