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지반 문제… 27억 손해배상 판정
대한상사중재원, "27억 원 손해배상 지급해야” 공사 지연 책임, 서천군-개발공사 모두 있다는 판단 지방선거 등 일정 상 이유로 공사 강행 요구 정황도 나와
[충청뉴스 서천 = 조홍기 기자] 충남 서천군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반 안정성 관련 문제로 약 2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정이 내려지며,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과 향후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7월 2일 서천군이 충남개발공사에 24억 4,15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 판정은 신청사 건립 당시 지반 처리 문제로 인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이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 양측에 모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도 지난 5월 실시한 감사에서, 해당 건립 현장에서 지반이 연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공사가 우선 시행되면서 총 389일의 공사 기간 연장과 약 14억 6천만 원의 공사비 증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 관계자 각 3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반 개량공사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상의 이유로 이를 생략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재원 판정문에 따르면, 설계사무소 측은 ‘연약지반 처리 전 공사 착공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서천군은 지방선거 등 일정 준수를 이유로 공사 강행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를 통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시 보류됐지만, 최종적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부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감사원 및 중재원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미흡함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예결특위에서 “감사원 보고서와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선 의원은 “기초자료 없이 기금변경을 요청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연약지반 처리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은 행정적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추가 소송을 통해 명확한 책임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