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사회 안전 확보에 나서는 세종경찰청

-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5-08-0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불법무기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이 끝난 후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기간 내 자진신고가 중요하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관련 문의는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