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6일 영장 심사
2025-08-0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20대가 피의자심문을 받게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5일 밤 A씨를 살인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길에서 30대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리스한 것 때문에 B씨와 다툼을 했으며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다음 날 오전 B씨의 장례식을 찾았다가 붙잡힌 A씨는 검거 직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했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5일 퇴원했다.
장례식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