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의원 "전통시장 화재감시스템 부실시공 근절"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지난 5월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소상공인들은 박 의원 등에게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기 오작동과 부실시공 등에 대해 하자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전통시장에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전통시장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화재안전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소방서의 출동이 늦어질 경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전통시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시스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부실시공으로 인한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5년 7월까지 10년간 전통시장에서 55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 하여 42명이 부상을 당하고, 1,45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