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공익소송 패소 비용 감면 추진
2025-08-07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35년 묵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이후 35년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인권증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송비용의 면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복기왕 의원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가 사회 전반의 인권증진을 위한 해법의 하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