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노후 소득보장 지원 MOU

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과 '노후설계 시너지 효과'

2013-07-12     최온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완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본부(본부장 정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류덕렬)는 12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4층 회의실에서 ‘노후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 업무 협약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보증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상호 공동홍보 및 업무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설계 마련으로 연금에 대한 고객서비스 및 업무추진 시너지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 추진됐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노후준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농지소유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으로 누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상담대표전화는 1577 - 7770 (홈페이지 : www.fplove.or.kr)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상담대표 전화는 1688 - 8114 (홈페이지 : www.hf.go.kr)

국민연금은 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홈페이지 :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