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일동, 해수부 부산 이전 "위헌 소지" 헌법소원 제기

​-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 주장, '행복도시법' 위반 지적

2025-08-0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소상공인과 시민들로 구성된 '세종시 소상공인 일동'이 7일,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세종시 소상공인 일동'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추진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소상공인 일동'의 박윤경 대표는 "세종시는 이미 높은 상가 공실률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이전 결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치명타"라며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률 위반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청구 내용은 첫째, ​'기본권 침해'로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주 고객층 이탈로 매출 하락, 폐업 증가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공익을 내세우면서도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법률 위반'으로 세종시 소상공인 일동은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명시된 사항이므로, 부산으로의 재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행정안전부의 세종 이전 사례 역시 법 개정을 거쳤다는 점을 명확한 선례로 들며, "법적 근거 없이 이전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이 헌법적 가치와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