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의원,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8-08     조홍기 기자
황명선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8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주가 반복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노동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더라도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했다. 

또한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다 강력한 책임 조치를 취해,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황명선 의원은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매뉴얼은 없었고, 안전장치는 미비, 경영 책임자는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누군가의 생명이 ‘비용’ 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법이 죽음의 반복을 용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