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하기지구 국가산단 조성...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의결
7개월 만에 GB 해제 심의 통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2026년 착공 목표, 대덕특구 연계 ‘혁신 클러스터’ 기대
2025-08-08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지난 7일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GB)해제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타당성, 입지 적정성, 활용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사전협의,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주요 절차를 진행했으며, 7개월 만에 신속하게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절차들은 통상 2~3년 정도 소요되나, 공사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단기간에 마무리됐다.
공사는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산업입지정책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하기지구 국가산단 GB 해제는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덕특구와 연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는 유성구 하기동 일원 약 23만㎡(7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과 KAIST, 900여 입주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다양한 연구 인프라 현황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지식융합이 융합된 혁신 연구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