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세종시 소상공인 기본권 침해 심각

-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침해는 물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2025-08-0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 결정은 "세종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 조치"라는 주장이 헌법심판청구를 통해 제기되었다.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는 물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헌법10조)까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예측 가능한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해수부 이전이 약 900여 명의 직원과 관련 민원인의 이탈을 불러와 지역 상권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매출 감소, 폐업 증가, 상가 공실률 심화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것이다.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25.2%)을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수부 이전은 상권 붕괴를 가속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또한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상권 쇠퇴는 상가 및 부동산 가치 하락과 임대료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소상공인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힐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간접손실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대책 없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평등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정부는 해수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오히려 비수도권 내의 특정 지역(세종)을 희생시키고 다른 특정 지역(부산)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 소상공인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헌법 제10조는 국가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지하거나 적절히 보상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 ​위법한 행정 결정, 법치주의 원칙 위배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해수부의 이전 결정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규탄했다.

행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자의적으로 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소상공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