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3-07-15 김거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5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전환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23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 시험 등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한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임용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초중등 교육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고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교원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소위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