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둔 대전시의회, 송활섭 ‘손절’할까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가 오는 1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 제명안을 다시 처리한다.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 부결 이후 11개월 만이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18일 본회의에서 송 의원 제명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캠프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돼 지난달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송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명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본회의에서 당사자를 제외한 재적의원(20명) 3분의 2 이상(14명)이 찬성하면 송 의원은 의원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송 의원의 제명안은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윤리특위는 '제명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7표·반대 13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당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의원들 사이에선 언론 보도와 의혹만으로 제명안을 통과시키기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180도 다르다. 송 의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의원들 입장에선 ‘철퇴’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제명안이 부결될 경우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 전역에 성추행시의회 현수막이 내걸리고, 의회 1층은 각종 시위와 전원사퇴 기자회견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정치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시의원들이 자폭 카드를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