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2025-08-12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강력히 단속”방침에 따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아산시청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및 근로자들의 불법하도급 및 부조리 행위 신고도 받기로 했다. 신고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아산시 건설정책과(☎041-536-8468)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 근로자 안전 위협, 지역 업체 배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시민 신고 활성화로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