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형
2025-08-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 원장은 선거사무원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원장이 취득한 금융 이익이 크지 않고 자금을 반환한 점, 정치 경력이 길지 않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