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개정' 소송 최종 승소
2025-08-1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을 확고히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은 세종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통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개정된 조례는 임원 추천 기준을 통일하여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2023년 4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8월 14일, 세종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송 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