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현 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진료 부담 던다"
출근시간 진료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8-14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4일 출근시간대(오전 7시 ~9시)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야간진료’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명시하여 출근시간대에 진료하는 ‘새벽별어린이병원’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6 월 부산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이하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를 뒷받침하고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 (오전 7~9시)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의원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 기관들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