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자금줄 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건설업자 기소
2025-08-1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지역 전세 사기가 양산되는 배후에 금융기관이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전모가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14일 대전의 A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과 건설업자 5명, 브로커 및 자금세탁책 2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A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인 50대 B씨와 B씨의 이부동생이자 건설법인을 운영하는 30대 C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지난 2018년 1월~ 2023년 2월 동일인 대출 한도 준수, 담보 및 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 의무를 어기고 40회에 걸쳐 총 768억원을 건설업자들에게 대출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이 차명을 이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19회에 걸쳐 약 306억97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하고 대가로 2억4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대전 일대 주요 전세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한 결과 관련 전체 대출 약 40%가 위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건설업자들은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결탁해 장기간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아 다수 전세사기 건물을 신축 및 매입하고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대전 지역에 전세 사기를 양산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침해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 배후까지 엄단해 서민들의 눈물을 대가로 해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