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필요성 제기

- 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 역설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

2025-08-1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김광운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권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광운

​김 위원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했다. 

또한, 의정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현재 지방의원들이 무보수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충청광역연합의원들은 70일 정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의정활동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정식 회기 외에도 다양한 지역 활동과 연구 활동을 하는데, 이에 준하는 활동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료로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이와 같은 제도적 불완전성은 의정활동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3년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상한선까지 의정비를 인상했음에도 충청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상 폭을 제한하거나 동결한 사례가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의정활동비 50만 원 인상을 결정했으나, 이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정활동비가 단순히 의원 개인의 수당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한편, 지방의회 의정비는 '지방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위원회는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 예정된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