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세종시, 조세 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 총력
2025-08-17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일제정리 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확대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