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집회 소음 기본권 침해... 규제 개선 절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집회소음 제도 개선 정책 건의 확성기 소음 기준 강화 및 측정 방식 변경이 주 내용
2025-08-18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백 시장은 지난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회의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백성현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수면권과 건강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산시가 발굴해 제안한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심야 시간대 확성기 소음 기준 강화 ▲유·아동 수면 시간을 고려한 심야 시간 범위 확대 ▲소음 측정 방식을 ‘피해자 위치 기준’에서 ‘소음원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다.
백 시장은 “주거지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출력 확성기 소음은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소음 규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되며, 소관 부처 검토 후 정책·입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