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女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군인에 30년 구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장실은 개인 공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피해자는 단순히 근무 중 화장실을 가다 피습을 당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지금도 화장실을 간다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한 기억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고 흉기를 휘두른 장면은 기억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중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측 변호인은 “7개월 수감 생활 중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있고 정신감정에서 나온 회피성 인격 장애 때문에 군대 휴가 복귀 전 밀려오는 극도의 불안감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정신적 치료와 함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휴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출소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B씨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