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 운영

2025-08-20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2025년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 운영을 전격 도입한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초등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처벌 위주의 사안처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도록 ‘잠시 멈춤’의 시간을 마련하여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화해중재지원단을 투입하여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모임을 완료함으로써 신속하고 교육적인 해결을 우선 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