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세종시법, 행정수도 위상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 특별법으로서의 위상 확립 시급 - 지역인재 채용 특례 도입으로 선순환 구조 구축 - 국가 균형발전 선도 도시로서의 철학 담아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발전의 핵심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와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세종시법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해 형식과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약칭 변경, 조문 확장, 지역 특례 조항 신설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법의 약칭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의 경우 약칭에 '특별법'이 포함되어 그 특수한 성격을 드러내지만, 세종시법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불려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특별법'으로 약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30개 조문에 머물러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특별자치도의 법률이 다양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양과 질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 특례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는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내 대학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에도 이러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의원은 "다른 특별자치도의 법률이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등 명확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반면, 세종시법은 행정수도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가 전 국토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길잡이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과제와 철학을 담은 법률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라며,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재정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