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세종시법, 행정수도 위상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 특별법으로서의 위상 확립 시급 - 지역인재 채용 특례 도입으로 선순환 구조 구축 - 국가 균형발전 선도 도시로서의 철학 담아야

2025-08-25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발전의 핵심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와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세종시법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해 형식과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약칭 변경, 조문 확장, 지역 특례 조항 신설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법의 약칭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의 경우 약칭에 '특별법'이 포함되어 그 특수한 성격을 드러내지만, 세종시법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불려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특별법'으로 약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30개 조문에 머물러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특별자치도의 법률이 다양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양과 질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 특례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는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내 대학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에도 이러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의원은 "다른 특별자치도의 법률이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등 명확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반면, 세종시법은 행정수도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가 전 국토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길잡이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과제와 철학을 담은 법률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라며,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재정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