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 발의, 75년 숙원 해소

- ​공직 사회 복지 불균형 해소의 첫걸음 - ​‘국민자산제’로의 발전 가능성 모색

2025-08-25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

김종민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22일,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고, 공직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공무원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중앙부처, 국회, 검찰, 법원 등 국가직 공무원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공제회 설립 및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 발의는 이 같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공무원이 형평성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염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공무원 복지 향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민자산제'로 발전시켜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는 공직 사회의 복지 균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지·금융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특히 법안 논의의 중심이 될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여야 간사인 윤건영, 서범수 의원도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공동발의 의원으로는 김종민, 김영호, 김승원, 곽상언, 서범수, 이성권, 이상식, 이수진, 위성곤, 윤건영, 진선미, 차규근, 최혁진, 허성무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