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사회적경제 성장, 기본사회 실현 교두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발의, 28일 입법추진단 출범 주도

2025-08-27     유규상 기자
복기왕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본격화 된다.

사회적연대경제기본법 발의, 입법추진단 출범 등 법적 안전망 구축은 충청 출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도한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7일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국내 3만여개에 이르는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 기본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취지와 정신에 따라, 각 지역·부문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단체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지금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했다.

이어 복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 국회의원 6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기본법 제정과 관련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60명 규모의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복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 도 출범해 국회와 민간이 믿음과 연대로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경제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기본법 통과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