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150억 원대 전세 사기 일당 19명 검거
- 총책 포함 3명 구속, 가짜 임대인·임차인 동원한 신종 사기 수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고, 지인들을 속여 150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챈 일당 19명을 검거했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3명은 구속 송치되었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시중 금융기관 15개소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다.
총책인 A씨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A씨는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공범들을 동원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맡게 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총책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가면서 범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일부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자 세종경찰청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해 다른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가로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고가의 외제차, 명품 귀금속 구입, 유흥비, 생활비,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수당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대출 정책을 악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총책 등 범행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는 "공보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유사 범죄 재발 방지 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