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 40건 심사
- 골목상권 활성화부터 고령 운전자 안전까지, 시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통과 - 농업, 환경, 옥외광고 등 다양한 분야 개선 방안 논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가 26일 제10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보고 1건 등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1건은 보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다뤄졌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운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거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교통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이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 교통 복지 증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지원 외에 판매 방식 다각화와 유통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미디어파사드에 타사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이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9월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