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1년 5개월만에 낙마

대법원, 오 교육감 당선무효형 최종 확종

2006-06-09     편집국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취임 508일만에 낙마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광록 교육감은 이 날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에서 낙마하게 됐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 모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천 3년 초, 선거인단인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시가 8백 80만원 어치의 양주 2백여병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었다.

오 교육감은 이 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로 업무가 정지됐으며,대전시 교육청은 권영구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권영구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이 날 오후 4시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긴급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차기교육감이 선출될때까지 교육행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대전시 교육감 선거 7월 31일 될 듯...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이 낙마하면서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재선거 일정에 들어갔다.

시 선관위는 일단 교육위원 선거일인 다음달 31일에 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재선거 일정과 관련, 대전시 교육청과 상의할 계획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교육위원 선거와 같은 날 치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교육감 선거가 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일에 이뤄진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열흘동안 대전시 교육감 후보는 각 선거구별(동부와 서부)로 1차례씩 소견발표회를 열고 교육위원은 각 선거구별로 2차례 소견발표회 개최하게 된다.

▲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당선...낙마▲

△ 2004년 12월 22일 : 제5대(민선 4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당선

△ 2005년 1월 17일 : 대전광역시 교육감 취임

△ 2005년 3월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잡고 수사 착수 (대전시 교육위원회 의장인 지난 2003년 초 교육감 선거인단인 대전지역 학교 교장 등 200여명에게 명함과 함께 고급 양주를 선물한 혐의)

△ 2005년 4월 15일 : 대전지검 공안부, 오광록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부인 이 모씨 구속기소 △ 2005년 8월 31일 :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검찰, 오 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구형.

△ 2005년 11월 1일 :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오 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부인 이 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06년 1월 11일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검찰, 오 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구형.

△ 2006년 1월 27일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오 교육감 벌금 150만원 선고... 부인 이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06년 6월 9일 =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 오 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