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방삼부르네상스 ‘동남구 19호 금연아파트’ 지정
내년 3월 2일부터 복도 등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2025-08-31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신방동에 위치한 신방삼부 르네상스 아파트를 동남구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남구보건소는 2017년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19개의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신방삼부르네상스 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된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세부사항은 동남구보건소(041-521-5050)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희 동남구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