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 4년 새 3배 증가"

김종민 의원, 산업기술 유출 검거 및 재판 현황 분석 결과

2025-09-02     최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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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가 2021년 9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경찰청·대법원에서 받은 ‘산업기술 유출 검거 및 재판 현황’ 자료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일 공개했다.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35건(국내 118건, 해외 17건), 2023년 149건(국내 127건, 해외 22건), 2024년 123건(국내 96건, 해외 27건)의 국내‧외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 검거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53건(국내 45건, 해외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에는 27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또 국가 안전보장,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출방지, 보호를 위해 산업부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지정하는‘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건수는 최근 5개년 동안 급증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0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총 6건 중 3건, 2021년 9건 중 4건, 2022년 11건 중 6건, 2023년 16건 중 10건, 2024년 19건 중 13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드러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3건 중 1건이 검찰에 송치된 걸 보면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산업기술 유출 법률 위반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사건 수는 2020년 14건에서 2024년 58건, 유기징역 판결을 받은 건도 2020년 0건에서 2024년 28건으로 급증했다.

영업비밀 침해 등을 처벌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재판 건수도 2020년 111건에서 2024년 107건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경제안보 핵심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중국 등 기술 경쟁국이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첨단인재나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취약하다.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