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 소·부·장기업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2025-09-02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급증하는 소·부·장 기업의 피해방지와 보안시스템 복구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부·장 기업을 비롯한 보안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가 23년 1,277건에서 24년 1,887건으로 48% 급증했고, 그 중 랜섬웨어는 195건으로 이중 중견·중소기업의 피해가 전체 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수탁자,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상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부 등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부·장 기업 침해사고로 인한 보안시스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등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경제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글로벌 공급망 패권 경쟁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가 최우선이다.”라며 “하지만 보안 투자가 비교적 낮은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우회해킹이 증가하면서 대기업 핵심정보 탈취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이버 침해사고를 신고하고, 정부가 피해복구 비용 보조 등을 통해 보안 인식과 대응역량이 향상으로 유출 방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