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로컬푸드 매장 떡 원산지 둔갑 업체 적발
- 외국산 팥앙금 사용 떡, 8천만 원 상당 판매…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 입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농산물 위반 단속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앞장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승한, 이하 농관원)이 로컬푸드 매장에서 떡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박상우 국립농산물품잘관리원 충남지원 실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우리 농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떡 제조업체로, 외국산 팥앙금을 사용해 만든 떡을 마치 국산 재료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매된 떡은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 4개 매장과 농협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약 8천만 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관원은 논산 로컬푸드 단속을 계기로 전국 로컬푸드 매장을 점검하던 중 해당 업체의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농관원은 지난 8월 25일 해당 업체를 단속하여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9월 15일경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세종시는 농관원으로부터 부적합 농산물 유통관련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업체의 학교급식 납품을 즉시 중단하고 시민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섰다.
세종로컬푸드(주)도 싱싱장터 판매를 중단했으며, 8월 29일 부터는 해당 업체의 농산물 출하를 전면 금지했다.
김점민 시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농관원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