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세종시의원, “재난취약계층 안전대책 마련" 촉구
- 고층건물 밀집 도시의 취약한 안전망, 재난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마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이 재난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동 지역이 고층 공동주택 위주로 밀집되어 있어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세종시 주거시설 화재 비율은 15%에 불과했지만, 인명피해는 전체의 **71%**에 달해 주거시설의 인명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단 20%에 불과하며, 고층건물 화재 시 장애인 사망자는 비장애인 대비 9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밝히며 재난에 취약한 이웃의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응급안전안심기기 보급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고위험군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6,151명 중 10%도 되지 않는 57명의 장애인만이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문제로 장애인 부서와 소방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몇 층에 거주하는지조차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거약자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및 고령자의 주거실태조사가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으며,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도 관련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설 내 교육에 그치는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거동이 불편한 대상에게 완강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배포 자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세종시가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헌법상 보장된 동등한 생존권 및 안전권 보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의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포천소방서의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과 서울소방본부의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문교육’을 예로 들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주거실태 면밀한 파악 및 위치 확인 체계 마련 -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도움 요청 및 위치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조 조력자 지정 및 대피장소 마련 - 사전에 보조 조력자를 다수 지정하고, 공동주택 내 대피장소를 마련하도록 단지와 논의해야 한다.
▲맞춤형 매뉴얼 마련 및 교육 -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뉴얼과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정비도 강화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전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 세종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