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법안 발의
현행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 월 10만원 추가수당도 담아
2025-09-09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은 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만 8세 미만으로 제한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최근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수당 지급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OECD 주요국 가운데 약 70%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황명선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라며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추가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