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주민연대, 안희정 지사에 감사패

도 지원 3개 법 개정… 임대보증금 및 주거권 보호받아

2013-08-13     김거수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일 ‘전국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도의 지원에 힘입어 공공건설 임대주택 관련 3개 법이 개정되며 임대 보증금과 주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자 주민연대가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 도는 지난 2011년 11월 안 지사가 주민연대 대표들과 면담을 가진 후, 주민연대 대표의 국회 방문 등 법 개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펼친 바 있다.

개정된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법은 ‘부도 등’의 범위가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경우까지만 인정했으나, 개정 법률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거절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확대했다.

또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정부 우선 매입 기준일은 기존 2009년 12월 29일 이전 부도 임대주택에서 2013년 11월 23일 이전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부도 임대주택을 LH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관련 3개 법의 개정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이 항구적 주거권과 임차보증금 보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부도 임대주택 주민들이 안 지사에게 전달한 이번 감사패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의 노력을 높게 산 것으로 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연대는 공주 덕성, 영우마을, 태안 서린 등 도내 3개 단지를 비롯해 전국 4개 시·도 7개 단지 임차인 대표로 구성돼 있다.

주민연대는 이날 도에 대한 감사 표명 기자회견 후 안 지사를 접견했으며, 안 지사와의 접견에서는 감사패 전달과 함께 개정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보호 대상 범위 확대, 기존 임대주택 및 임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 등을 요청했다.